고용·노동
웹툰 작가가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을 항상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웹툰작가입니다.
어시스턴트를 고용하는 경우에 예술인 고용보험을 들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만약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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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단기예술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에서 같은 시기에 각각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