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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관할지 이관 + 수사관기피 + 촉탁수사 === 이걸 적용할 요건들의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곧 어떤 사건을 고소하려하는데요 (무고죄관련)

고소장을 접수할곳이 A 지역이고, 피소소인 지역이 B지역이라 접수하면 B지역으로 이관될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합니다.

헌데 일전에 B지역수사관이 수사를 엉터리로하고 공문서조작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이 증거를 토대로 A지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B지역으로 가지않고 다시 A지역으로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관 기피신청')

나름 찾아보니 ▲위 경우 기피신정된다던데 수사관기피뿐 아니라 관할지역 기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여

B로 넘어갈경우 촉탁수사를 요청해서 반드시 A지역으로 넘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최선은

A에서 B로 이관된걸 다시 A로 아괸되게 하는것도 한 방법인듯한데

이관을 두번 시키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귀하의 사건처럼 수사관의 불공정한 수사 정황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 고소장을 A지역에 접수하더라도 관할상 B경찰서로 이관될 가능성은 높지만, 절차상 ‘수사관 기피신청’ 및 ‘관할지 변경 요청’을 통해 A지역 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B지역 수사기관의 비위나 공문서 조작 증거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다면, 이관 후에도 사건을 다시 A로 환부시키는 절차(재이관 또는 촉탁수사)는 가능합니다.

    2.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기피신청’은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관할지역 자체를 기피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편파·불공정 수사 우려가 현저할 경우 상급기관(지방경찰청 또는 검찰청)에 관할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관의 직무상 위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관할 경찰서가 아닌 다른 지역 경찰서로 사건을 재배당하거나 ‘촉탁수사’ 형식으로 A지역 경찰에 위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수사 및 절차상 전략
      우선 A지역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피의자 주소지는 B이나, B경찰서의 비위행위 정황으로 공정한 수사 기대가 어렵다’는 사유서를 함께 첨부하십시오. 이후 사건이 B로 이관될 경우 즉시 A경찰서 또는 관할 검찰청을 통해 ‘촉탁수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증거자료를 별도로 수사심의담당관에게 송부하십시오. 경찰청 진정민원포털을 통한 공문 등록도 병행하면 사건이 상급청으로 직접 보고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관할 이관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이루어지지만, 재이관 사유가 명백하면 검찰청의 승인 하에 두 번째 이관도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 이유보다는 편파수사 방지라는 실체적 근거를 중심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고소장에 “관할 변경 및 촉탁수사 요청”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