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할지 이관 + 수사관기피 + 촉탁수사 === 이걸 적용할 요건들의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곧 어떤 사건을 고소하려하는데요 (무고죄관련)
고소장을 접수할곳이 A 지역이고, 피소소인 지역이 B지역이라 접수하면 B지역으로 이관될가능성이 높아보이긴합니다.
헌데 일전에 B지역수사관이 수사를 엉터리로하고 공문서조작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객관적 증거 확보)
이 증거를 토대로 A지역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면 B지역으로 가지않고 다시 A지역으로 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불공정하거나 편파적인 수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나 피해자가 '수사관 기피신청')
나름 찾아보니 ▲위 경우 기피신정된다던데 수사관기피뿐 아니라 관할지역 기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여
B로 넘어갈경우 촉탁수사를 요청해서 반드시 A지역으로 넘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일 최선은
A에서 B로 이관된걸 다시 A로 아괸되게 하는것도 한 방법인듯한데
이관을 두번 시키는 것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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