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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흰죽지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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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 시공사총회비용 입금에 대한 계정과목은뭘까요?

조합사무실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시공사 선정된 업체가 총회를 열었던 비용을 자신들의 업체에서 부담하겠다고 서로간에 약속을 하고 조합운영비통장으로 돈이 2천정도 입금됐는데 이금액은 어떤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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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금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두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시공사에게로 발급이 되었다면 대납금 등의 계정으로 기존에 지불하였던 분개와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조합사무실에게로 발급이 되었다면 당초에 인식한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 혹은 별도의 잡이익 등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