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사무실 시공사총회비용 입금에 대한 계정과목은뭘까요?
조합사무실에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시공사 선정된 업체가 총회를 열었던 비용을 자신들의 업체에서 부담하겠다고 서로간에 약속을 하고 조합운영비통장으로 돈이 2천정도 입금됐는데 이금액은 어떤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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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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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원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원금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두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부터 시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비용인 경우에는 총회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계정에서 차감하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적격증빙이 시공사에게로 발급이 되었다면 대납금 등의 계정으로 기존에 지불하였던 분개와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조합사무실에게로 발급이 되었다면 당초에 인식한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 혹은 별도의 잡이익 등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