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면, 이는 선결제 등에 따른 이중출금으로 초과 금액이 환급되었거나 과거 결제 내역이 승인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행법상 결제대행업체 등은 신용카드회원이 거래 취소나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 대금을 환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7항).
따라서 최근 물품 결제를 취소한 내역이 있는지, 혹은 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출금된 적이 있는지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정확한 사유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