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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해파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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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에 고의적으로 기스를 내고 간 사람, 신고가 가능할까요 ?

회사 사무실 앞에 주차라인에 주차를 했습니다. 퇴근 후 차에 타고 주행하는 중 보닛 위에 당구장에서 쓰는 초크가 올려져있더라구요. 혹시나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 해보니 고등학생 정도되는 남자학생들 5명이 지나가면서 그 무리중에 한명이 제 차 보닛위에 초크를 올려둔 후 뒤따라오던 남자학생이 초크를 제 보닛에 막 긁는게 찍혀있더라구요 주차 후 내려서 보닛을 확인해보니 스크레치가 나있었고 영상이랑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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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도 가능하고 아무리 학생이어도 부모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신고하시면 경찰에서는 웬만하면 아직 학생이니 봐주라 뭐라 하지만

      그건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또한 학생이든 성인이든 재물손괴가 성립됩니다.

      그러니 꼭 경찰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라 자차접수하고 구상권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후 가해자를 잡아서 처리해야

      하나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관리 감독을 해야하는 부모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괴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에 차량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를 합의할 때 같이 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차라인에 자동차를 주차한상태에서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이 자동차를 긁엇다면 일단 관할지구대에 사고접수하시고 자차담보시자차보헝으로 처리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인잡힐경우 구상권행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