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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2

이중주차 사고 문의드립니다 과실비율은?

근래에 오픈한 회사 앞 공영주차장이 이번달까지 무료개방 기간이라 많은 차들이 이중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중주차를 하였습니다. 저는 야근이 있어 남들 퇴근 시간에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제차에 갔을 때 운전석 휀다가 움푹 들어가 있어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어떤 차량이 오후 3시쯤 주차 중 제차를 앞범퍼로 돌진하여 박았습니다. 참고로 상대방 운전자가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대방의 차량 넘버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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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중주차를 한 경우 통상 적용되는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또한 상대방은 물피도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 10-20%정도 과실이 있을 것이며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는 정식 주차가 되지 않은 차량이기에 주차 중 사고에서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읍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영상과 넘버를 알고 있으면 보험 처리 받아서 대물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