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했는데 사고과실 궁금합니다
회사인근 무료공용주차장에 제가 이중주차를 했습니다
대부분 회사사람들이 주차해서 오전시간에는 다들 근무하느라 점심시간에 빼려했는데 외근나간사이에 상대방이 차빼려고 평지에 이중주차되있던 제차밀다가 약간 경사로인 입구쪽으로(5미터가량 밀려난겁니다)밀다가 입구쪽 안전지대에 주차된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경우 과실이랑 처리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이중주차중 차량을 누군가 밀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 이중주차차량의 과실은 40%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보상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여 처리하시면 되고, 상대방측 과실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만약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중주차 자동차를 민 사람의 과실입니다.
그러나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이중주차 자동차에게도 약간의 과실(10-20%정도)이 있을 것입니다.
이중주차차량을 민 사람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고 일배책보험이 있다면 일배책 처리가 됩니다.
차량을 이중 주차하였고 그 차량으로 다른 사람이 본인 차량의 출차를 위하여 밀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 때 이중 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
그 과실의 정도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 고등법원 판례에 의해 20%까지도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 상황과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므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