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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접속사고인데 상대방이 병원에 누워 버리는데 어이없네요
충남 플랜트노조 사무실 주차되어 잇는 차를 제가 차를 빼는 도중 살짝 접촉사고가 나서
제차는 모닝2018년씩 차랑 뒤 후방 오른쪽 끝단만 살짝 페인트만 살짝 벗겨져 잇구요
상대방 차는 그랜저 차이며 차들이 주차되어 잇는 한가운데 차 사이에 주차되어 잇구요
상대방 차주가 그렇게 세워놓고 노조 사무실 들어가는 사이
제차를 빼면서 살짝 접촉사고가 잇엇는데
동승자가 잇엇는지도 몰랏는데 잇엇다면서
목이 아프다면서 병원에 입원하다니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이렇게 살짝 접촉사고만 낫는데 병원에 눕는데
우리나라 법은 왜이런지 묻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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