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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계절사랑
사계절사랑22.10.14

주차장에 주차된 차를 음주운전으로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았는데 상대방 차주가 음주를 하고서 저희차를 박았는데 차가 밀려 앞쪽 화단까지 박아서 차 앞뒤 형편이 없네요

운전자는 차를 박고 다시 운전해서 10미터 이상 운전후 사라졌다 경찰이 출동후 왔고요 ㅠㅠ

이런경우 사고처리(차수리등등)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 일이 차를 타고 다니는 직업이라 ㅠ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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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사고처리(차수리등등)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하는 일이 차를 타고 다니는 직업이라 ㅠ

    : 우선 음주라 하더라도 차량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되고, 보험처리 기간동안은 렌트를 하여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음주 사고로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가해자와 별도로 합의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이라도 보험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영업용 차량이라면 휴차료 부분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을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해버리면 전손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상이 달라지게 되어 만약 수리가 가능하면 대물 접수 받아서

    수리 센터에 입고한 후 대차를 받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전손이라면 동종의 차량 중고차 평균 시세와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취 등록세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