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접촉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못봤다고 시인 했습니다.
저희는 대인처리 안하고 대물 100대 0으로 처리 하자고 했더니 수리비가 본인이 할증이 안되는 200만원 안쪽으로
수리비가 발생되면 그렇게 하겠다 합니다.
정식 사업소 견적은 약 400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작 저희 보험사도 하는 말은 정식 사업소가 비싸니
다른 1급 공업사들로 알아보면 충분히 해결 할수 있다라는 맣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희가 대인을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를
하겠다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질문내용이 다 맞습니다.
대물처리만 하는 조건으로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허나 대인접수하게 되면, 과실비율부터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쌍방 대인접수시 할증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라면 대물배상만으로 처리할겁니다.
[참조]
정식정비소 관련해서도 25.08월 개정된 자보약관의 내용을 보시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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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1명 평가좀 더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수리비가 400 이 나온 상태라면 정식으로 사고처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과실비율 조정해서 대인, 대물 접수 후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저희가 대인을 접수하면 상대방도 접수를
하겠다 하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조건부 무과실 사고에 대한 내용으로 즉 대인없는 조건이라면 일방과실을 인정하나 대인이 있다면 과실을 따져 과실분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본인 보험사측에 정상적으로 과실산정을 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를 문의하여 최선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쌍방 과실이 나올만한 사고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몸상태가 어떤지가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치 않은 정도라면 대인 접수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으로 조건부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그 금액을 무리해서 2백만원 이하로 맞추는 것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보험료 할증은 2백만원 초과시에 더 할증이 되는 것은 맞으나 과실 50% 이상인 경우 바로 할증 적용이
되나 과실 50%미만은 해당 사고는 제외하고 할증 적용이 되며 할인 유예만 발생하게 되며
상대방은 대인, 대물로 할증이 될 것을 질문자님이 양보하여 대물만 할증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금액까지 2백만원 이하로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