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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고매한크낙새2523.06.02

자동차사고 피해자인데 상대방과 같은 보험사입니다. 같은 보험사라 과실처리기 더딘 경우도 있나요?

상대방이 실선을 넘어 제차를 받았는데도, 제 보험직원은 100대0은 주장할수 없다고 합니다. 혹시 90대10으로 끝나면 보험사가 더 이득인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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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 보험사일때 가해자도 본인 보험 회사의 고객이다보니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부분이 있고 보험 회사 담당자가

    보기에도 과실이 100 : 0 인 사고라도 가해 차량 보험 가입자가 인정을 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 입장에서도 보험 회사의 소송 대리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일 경우 과실 50%미만인 피해자의 경우 보험료 할증은 해당 사고 1건은 산정에 제외가 되나 할인이 유예가 되기 때문에

    원래는 가해자 한 쪽만 할증될 것이 양쪽 모두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올라감으로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차량과 상대방차량의 보험회사가 달라도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고내용에 있어서 운전자들의 위반사항이나 차량 주행 상황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90대10으로 끝나면 보험사가 더 이득인게 있나요?

    : 보험사 입장에서는 9:1의 경우 보상해야 할 손해액이 줄게 되니 당연히 이득입니다.

    양측 모두 보험사의 경우라도 이는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동일 보험사라는 이유로 과실처리가 더디지는 않으며, 이는 보험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즉 보험사의 결정을 어느 한측에서 수긍을 못하는 경우에는 늦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9:1로 되면 피해자에게도 보험료 인상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게도 10% 과실을 잡았다고 설득하면 좀 더 빨리 업무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