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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28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차량의 보험사가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인데, 이런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지 않나요?

상대편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편차주의 과실이 100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 상대편 차량의 보험사가 재앙한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과실비율이 8대2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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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하셔서 100프로 과실로 주장하세요

    만약에 안된다고 한다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조정해보셔도 됩니다.

    확실한 과실이 보인다면 100프로로 밀고 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가 같을 뿐이지 피보험자가 다르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냥 회사만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의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 과실이 100%인 사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수 도 있다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은 정상속도이고 상대방이 차선을 넘어와 사고가 났다면 8대2보다는

    9대1이 더 무게감이 실릴 것 같구요. 상대방이랑 같은 보험사이다 보니 보험사들끼리

    말을 맞추거나 할 수도 있기에 이의제기를 하여 9대1로 조정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사자가 같은 보험사인 경우 상대방도 자신들의 고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장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 담당자에게 강력하게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보험사라도 이의 제기가 가능하나 아쉬운 점은 보험사가 대리해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과실비율이 8대2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동일 보험사의 경우라도 과실분쟁심의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과실 산정에 대하여 심의에 올려 결정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및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정책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회사는 사고 조사를 통해 과실 비율을 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상을 처리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100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보험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 회사에 문의하여 청구 절차와 이의 제기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 제기는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추가적인 증거나 설명을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보험 회사는 이의 제기에 대해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사고 조사를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보험 회사는 최종적으로 보상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정보는 당신이 속한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담당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보험사가 다르다거나 깉다고 보상이 달라지거나 보상을 받고 못받는 경우가 생기는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