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상대편 차량의 보험사가 제가 가입한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인데, 이런경우 배상을 받지 못하지 않나요?
상대편 차량이 차선을 넘어오다가 사고가 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대편차주의 과실이 100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 상대편 차량의 보험사가 재앙한 보험사와 동일한 보험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제차량의 보험 회사에서 과실비율이 8대2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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