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가해차량이 100% 과실일때 보상관련해서는 원래 피해자인 제가 직접 상대보험사와 얘기를 해야하나요?

일전에 음주차량이 주차돼 있는 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나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상대 가해차량이 100% 과실이 인정돼서 수리비며 렌트비와 격락손해 관련해서도 보상을 해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고 해서 제가 돈을 주고 이용하는 저희쪽 보험사 직원분과 상대가해차량 담당자가 애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보상관련 담당자 연결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 차량의 보상 담당자가 저쪽 상대 차량보험사에 얘기 같은걸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래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믈 말도 있듯이 내용을 다 알고 보상관련 가이드가 다 정해져 있다 해도 대신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쪽 담당자는 문자로만 내용을 남겨놨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도 않는 부분이 좀 속상해서 말이죠.

보상이 불만이고 아쉽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주더라구요.

적극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돈을 지불하고 보험을 받는 고객한테 알려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사고에 출동했던 현장직원은 고객 만족 10점이나 달라느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 과실 100%이기에 상대방 보험회사 담당자와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는 위 사고에 대해 처리할 사항이 없습니다.

  • 상대방 가해자 차량의 100% 과실 사고이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는 과실없음으로

    보험 접수가 취소가 되면 그 건은 사라지기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과실이 있거나 가해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본인이

    담당자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쓰게 되나 그러치 않은 경우 거의 모든 담당자들이 실제 본인 건들도

    처리하기에 바쁜데 접수 취소된 보험건에 피보험자를 위해서 상대 담당자와 통화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물 배상의 경우 별도의 합의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약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

    보상되기에 보험을 잘 아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화 통화를 할 이유가 없고 하더라도 해줄말이 없기에

    그럴 수도 있고 결국 답답한 것은 멀쩡한 차량에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본 당사자인 질문자님이

    본인 권리를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 차량의 보상 담당자가 저쪽 상대 차량보험사에 얘기 같은걸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 상대방의 100% 과실이라면, 상대방측에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질문자측 보험사에서는 질문자의 보험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측 담당자는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측 보상담당자가 질문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개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약관상 제한되는 부분등을 본인이 이야기해야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싫은 이야기를 굳이 하기 싫은 것이고, 본인이 보험가입자의 보상받는 것에 대하여 본인이 개입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돈을 지불하고 보험을 받는 고객한테 알려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 질문자의 자차로 선처리를 한다면 본인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이나, 위와 같습니다.

    사고에 출동했던 현장직원은 고객 만족 10점이나 달라느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건가요?

    : 만약 이런 불편사항이라면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