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대 가해차량이 100% 과실일때 보상관련해서는 원래 피해자인 제가 직접 상대보험사와 얘기를 해야하나요?
일전에 음주차량이 주차돼 있는 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나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상대 가해차량이 100% 과실이 인정돼서 수리비며 렌트비와 격락손해 관련해서도 보상을 해줄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고 해서 제가 돈을 주고 이용하는 저희쪽 보험사 직원분과 상대가해차량 담당자가 애기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보상관련 담당자 연결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 차량의 보상 담당자가 저쪽 상대 차량보험사에 얘기 같은걸 해줄 필요가 없는건가요?
그래도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믈 말도 있듯이 내용을 다 알고 보상관련 가이드가 다 정해져 있다 해도 대신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쪽 담당자는 문자로만 내용을 남겨놨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지도 않는 부분이 좀 속상해서 말이죠.
보상이 불만이고 아쉽다면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상대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주더라구요.
적극적으로까지는 아니어도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는 돈을 지불하고 보험을 받는 고객한테 알려줄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사고에 출동했던 현장직원은 고객 만족 10점이나 달라느 소리나 하고 말이죠. 이런 부분은 어디에 하소연 해야 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