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농협대라는 대학교 로고를 넣어서 폰케이스를 만들고 싶어서 주문제작을 맡기려고 하는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다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사용하여 상업적으로 사용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