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예외 연장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카오뱅크 청년전세대출 5,400만원을 받아 1회 연장을 했고, 어제 만기가 됐습니다.

현재 집주인이 돈을 못돌려주는 상황입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제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전화 했더니 연장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년 전세대출이라 나이가 지나버려서 (만37세입니다) 연장이 안된답니다.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방법이 없답니다. 다른 대출로 대환하는것도 안되고, 연장도 안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5,400만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는 상황이고 연체 5일이 지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금융거래가 제한된답니다.

정말 대출 연장이 안되는 건가요? 고객센터분들도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연장하거나 대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갱신 목적의 연장은 나이 제한 때문에 거절된 것이 맞지만,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예외적 기한 연장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 만기 시점에 임대인(집주인)의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나이 등 청년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대출 기한 예외 연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카카오 상당사와 통화후 집주인 보증금비반환으로 대출연장을 하고자 하니 전문 심사팀 연결해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된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때 공사에 대신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이행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그 증빙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ㅇ미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비로소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세보증금 이행 청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행 청구 시에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소 변동 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