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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궁에서온사람
용궁에서온사람

일반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보지못하고 지나갔어요?

일반도로에서 물체가 떨어진것을 발견치 못하고

지나갔는데 제차 뒤바퀴에 살짝걸려 옆으로 튕기면서 상대방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믈건도 파손되었는데

이때책임은 는가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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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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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었고 그 물건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물건이였다면 그것을 밟은 사람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고는 원래 물건을 도로에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해도 보험 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 선처리 후 구상을 할 것인지 면책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체를 방치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상 지자체 측에 일부 책임 소재를 물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먼저 대인으로 진행하시고 구상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떨어진 물건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차량 과실 유무와 도로관리 관청의 관리상 과실 및 떨어진 물건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