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반도로에 떨어진 물체를 보지못하고 지나갔어요?
일반도로에서 물체가 떨어진것을 발견치 못하고
지나갔는데 제차 뒤바퀴에 살짝걸려 옆으로 튕기면서 상대방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믈건도 파손되었는데
이때책임은 는가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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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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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에 물건이 떨어져 있었고 그 물건이 눈에 잘 띄지 않는 물건이였다면 그것을 밟은 사람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고는 원래 물건을 도로에 떨어트린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보험 접수를 한다고 해도 보험 회사에서 사고
상황을 보고 선처리 후 구상을 할 것인지 면책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인 접수한 후에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체를 방치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이상 지자체 측에 일부 책임 소재를 물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먼저 대인으로 진행하시고 구상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떨어진 물건의 위치와 상태를 확인해야 하며 차량 과실 유무와 도로관리 관청의 관리상 과실 및 떨어진 물건의 주인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각각의 과실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