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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케바리다
오케바리다22.05.31

횡단보도앞 잠시정차중 상대방에빈차가 중앙선을넘어 굴러와난사고에 과실은몇대몇?

  1. 밤10시30분경 4차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을지켜 잠시주차를하고 앞에서있는데 상대방에 부주위로 사이드를 채우지않아 건너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빈차가 굴러와 후미로 제앞바퀴를 들이받은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는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저에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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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의 경우 주,정차 차량의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이라면 상대 과실 100%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차는 교통흐름에 전혀 지장을 주는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경우 저에 과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좋은조언부탁드립니다~

    : 님은 님의 차선에 정상적으로 신호대기중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님의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사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거나 고임목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차주의 손해 배상 책임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고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접수하여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