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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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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취소 전표입력관련 문의드립니다.

7월 입사자가있는데 9월초에 4대보험 취득취소신청을했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40만원이라고할때 아래와 같이 3개의 분개를 했을때 문제가 될까요?

1, 2번으로 예수금계정은 없어졌는데 3번의 차)예수금 -40만원의 계정을 추가했을때 맞는 분개일까요?

1. 급여 7월 21일

대)예수금 40만원

2. 원천세 8월 10일

차)예수금 40만원 대) 보통예금 40만원

3. 원천세 9월 10일(납부할금액에서 40만원 차감후 납부)

차)예수금 100만원 대)보통예금 60만원

차) 예수금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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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월 예수금 100만원에서 기존에 납부한 40만원을 상계한 잔액(60만원)만을 납부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 미수금 40만원

      (대) 미지급금 ×××(근로자부담금), 복리후생비 ×××(회사부담금)


      (차) 예수금 100만원

      (대) 보통예금 60만원, 미수금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