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회수'란 건강보험공단이 밀린 보험료를 강제로 받아내는 법적 절차, 쉽게 말해 앞서 들으신 '압류를 통해 실제로 돈을 빼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내지 않은 밀린 보험료가 받아야 할 돈(채권)입니다. 독촉을 해도 내지 않으니, 법적 권한을 발동해 가입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빼앗아 오겠다(회수)는 뜻입니다.
압류는 주로 가입자 명의의 은행 통장(예금)을 묶어버리고(압류),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공단이 직접 빼가거나 직장인의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보험과 달리 국가의 세금 징수와 똑같이 강력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채권회수(압류) 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장이 묶여 일상생활이 마비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나누어 내기)'를 신청하여 압류를 막으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