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닙시 채권회수가 무슨 뜻 입니까?

아는분이 건깅보험 미납하면 차압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건강보험미납시 채권회수 한다는데 채권회수가 무슨 뜻 입니까? 회수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권회수'란 건강보험공단이 밀린 보험료를 강제로 받아내는 법적 절차, 쉽게 말해 앞서 들으신 '압류를 통해 실제로 돈을 빼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내지 않은 밀린 보험료가 받아야 할 돈(채권)입니다. 독촉을 해도 내지 않으니, 법적 권한을 발동해 가입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빼앗아 오겠다(회수)는 뜻입니다.

    압류는 주로 가입자 명의의 은행 통장(예금)을 묶어버리고(압류), 그 통장에 있는 돈을 공단이 직접 빼가거나 직장인의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갑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은 사보험과 달리 국가의 세금 징수와 똑같이 강력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채권회수(압류) 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통장이 묶여 일상생활이 마비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분할 납부(나누어 내기)'를 신청하여 압류를 막으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는분이 건깅보험 미납하면 차압들어온다고 하던데요 건강보험미납시 채권회수 한다는데 채권회수가 무슨 뜻 입니까? 회수되면 어떻게 됩니까요?

    : 질문상 채권회수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받아야 할 건강보험료가 미납되었으니, 해당 미납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입장에서는 채권이 되고,

    해당 채권, 미납 건강보험료를 회수 즉 차압등을 통해 받는 다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회수가 되면, 보험료가 납부된 효과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밀린 보험료를 법적으로 받아내는 절차를 채권회수라고 해요.

    독촉, 압류예고, 통장이나 급여 압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당장 재산이 없더라도 체납 기록은 남아

    이후 재산이 생기면 회수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압류 등 건강보험미납분에 대한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통장 압류등이 진행되며 그 외 재산에 대한 부분도 압류조치가 진행될 수 있으니 미납분에 대해 건강보험관리공단과 협의 후 분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