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자도 소득세 내나요?

2019. 12. 09. 10:34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트코인 투자자도 소득세 내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지만...

관련하여 아시는 분은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금일 한국블록체인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기획재정부가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세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세법이 확정되면 소득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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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가상자산에 과세하려는 움직임은 2017년부터 있었다. 특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가상통화 과세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을 추진했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암호화폐 채굴과 매각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소득세와 거래세를 매기는 과세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봐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외국은 나라마다 관점이 다르다. 일본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소득세법은 암호화폐 거래나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

포르투갈 조세관세청(PTA)은 지난 9월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것은 면세된다고 발표했다. 암호화폐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VAT)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을 때는 기존 거래와 같이 세금을 매긴다.

이한수 기자 onepoint@hkbnews.com

< 저작권자 © 한국블록체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 https://hkbnews.com/article/view/4895]

2019. 12. 0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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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관련 소득세 문의 주셨는데요.

    일단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그동안 비트코인을 하게되면 범법자 취급을 하다가

    돈이 된다고 생각이 드니 이제서야 세금을 걷겠다고 헛소리를 하는 상황이구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국가에 국고가 비니까 실질적으로 자산으로 취급도 안해주면서

    세금걷겠다고 하는 소리이니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나 한번 건드려본 것 같습니다.

    2019. 12. 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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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부터 부과 예정입니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과세 세법 개정 추진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담기로 했다. 이미 국회에서는 암호화폐 등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본회의 통과를 앞둔 이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가상자산 과세 근거를 만들어 세법 개정안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중앙일보] 비트코인 소득세, 내년 도입한다

      2019. 12. 1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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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에 세금을 메기겠단는 뉴스가 났는데 아직 극 초기단계의 제안만 있을뿐입니다.

        정부에서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산으로만 인정하나

        현재 비트코인의 급등락이 많기때문에 이용자들의 반발이 심한상태입니다.

        메긴다면 소득세가 아닌 주식처럼 거래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시행조차 할수 없으며 이제 법안발의도 아닌 한번쯤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적용되려면 적어도 3~5년후에나 법안발의가 가능할것입니다.

        반발이 심해서 법안 발의되어도 통과가 쉽지 않습니다.

        2019. 12. 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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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는 부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기재부에서 세금을 부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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