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부동산 관련 법률이 많이 바뀌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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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소유현황: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 2개 보유
가. 분양권①: 2017.11.16. 계약 (배우자 명의 최초분양, 2020.7.22 부부공동명의)
나. 분양권②: 2017.11.16. 계약 (본인 명의 최초분양)
※ 인천 부평 소재 동일단지 분양권으로 계약 당시 무주택자(당시 비규제지역임)
※ 두개 분양권 모두 전세계약 예정 (2020년 10월 입주예정)
※ 현재 위 분양권 2개 이외 주택, 분양권, 입주권 없음
2. 문의사항
가. 취득세: 분양권①을 먼저 잔금치르고, 분양권② 잔금을 치르면 두개 분양권 모두 기존 취득세율(1.1%) 적용이 가능할까요?
나. 양도세
1) 분양권①을 등기일로부터 2년 이후에 매도시 이월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공제는 공동명의자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2) 분양권①을 등기일로부터 2년 이후에 매도(과세) 후 다시 2년 이후에 분양권②를 매도시 분양권②의 경우 1주택자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 경우 분양권②는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건으로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