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0. 09. 16. 14:54

안녕하세요, 요새 부동산 관련 법률이 많이 바뀌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전문가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주택 소유현황: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 2개 보유

가. 분양권①: 2017.11.16. 계약 (배우자 명의 최초분양, 2020.7.22 부부공동명의)

나. 분양권②: 2017.11.16. 계약 (본인 명의 최초분양)

※ 인천 부평 소재 동일단지 분양권으로 계약 당시 무주택자(당시 비규제지역임)

※ 두개 분양권 모두 전세계약 예정 (2020년 10월 입주예정)

※ 현재 위 분양권 2개 이외 주택, 분양권, 입주권 없음

2. 문의사항

가. 취득세: 분양권①을 먼저 잔금치르고, 분양권② 잔금을 치르면 두개 분양권 모두 기존 취득세율(1.1%) 적용이 가능할까요?

나. 양도세

1) 분양권①을 등기일로부터 2년 이후에 매도시 이월과세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차익에 대한 누진공제는 공동명의자 각각 받을 수 있을까요?

2) 분양권①을 등기일로부터 2년 이후에 매도(과세) 후 다시 2년 이후에 분양권②를 매도시 분양권②의 경우 1주택자 비과세 적용 가능할까요? 이 경우 분양권②는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건으로 실거주 없이 보유만 하면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 7.10부동산대책으로 변경된 취득세율의 경우 부동산대책 시행일 이전 계약분은 종전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1) 양도소득세는 양도인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실거주 요건은 조정지역 지정 전이라도 취득시 무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만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은 무주택 상태였던것으로 사료됨으로 보유만 하여도 적용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2020. 09. 16. 17: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