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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양도세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5천이하 빌라 한채

비조정 아파트 한채

비조정 분양권하나

만약 분양권 하나더 취득시도 같이 좀 알려주세요.

부동산세금 계산이 어려운건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

전문가분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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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3.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추후 분양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부과되며 4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조정지역에서 3번째 혹은 4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주택 수, 각 주택의 시가,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