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상가건물을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 6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별도의 감면이나 중과세 사유가 없다고 가정하면 취득 관련 세금은 약 2,990만 원입니다.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0.2%
지방교육세:0.4%
6.5억원*4.6%=2,990만원
다만, 위 계산은 계약금액 6억 5천만 원이 취득세 계산의 과세표준이라는 가정에 따른 단순 계산입니다.
또한, 해당 상가에 유흥주점, 카지노 같은 고급오락장 시설이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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