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 도시지역분은 뭔가요?

2019. 07. 16. 18:51

저는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에 삽니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 부분에서 이해가 안되는 게 있어 문의하고자 아하에 올립니다.

재산세의 '도시지역분'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서 나왔는데...여기서 도시지역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함께 나왔는데 이건 무슨 명목으로 나온 세금일까요?

작년에 비해 너무 오른 세금에 듣도 보지도 못한 세금까지 더해 나오니..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도시 계획구역이 아니라면 부과되지 않지요 (2011년 전에는 도시계획세라고 표시해서 세금부과를 함).

또한 도시지역분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대략 전체 재산세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허나 세율이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0.14%로 같다보니 집값이 쌀수록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도시지역분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이 나날이 높아져만가는것 처럼 보이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듯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이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추측하건데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특정 부동산이나 혹은 특정자원을 보유하고 계신듯 해서'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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