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란' 도로의 개설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나 주택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즉 도시 계획구역이 아니라면 부과되지 않지요 (2011년 전에는 도시계획세라고 표시해서 세금부과를 함).
또한 도시지역분은 금액이 상당히 큰데, 대략 전체 재산세액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허나 세율이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의 0.14%로 같다보니 집값이 쌀수록 재산세에서 차지하는 도시지역분의 비중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이 나날이 높아져만가는것 처럼 보이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듯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이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통합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 발전용수 제외),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추측하건데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특정 부동산이나 혹은 특정자원을 보유하고 계신듯 해서'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