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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자라287
숙련된자라28722.07.23

부동산세 차이 나는 이유가? 먼가요??

이번에 재산세가 나왔는데요....

분명 저보다 평수도 작고 시가도 낮은데.....

왜 재산세가 저보다 많이 부가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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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왔으면 세무사한테

    상담 받아보시는건 어떨까요?


    상담 받아보시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이의신청제도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제도란 지방세 부과·징수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