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의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은?

2021. 12. 12. 20:25

안녕하세요 금번에 처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었는데요.

세율이랑 6억공제 등은 이해되는데 "공제할 재산세액" 산출근거를 모르겠어서

담당세무서에 연락해봐서 팩스를 받았는데요

해당연도 재산세액(340,380)이 도시지역분이나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순수 재산세의 합계(380,490)와 차이가 나고... 순수 재산세금액의 95% 적용과도 맞지 않고

총표준세율 재산세액에서 공제된 (-630,000)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잘 맞게 산출된 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팩스사본을 첨부해 드립니다.

세무서 담당직원이 너무 불친절하고 기분을 상하게 해서 더는 물어보지 못하겠고

여기 계신 세무사님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세율에서 3억초과분 계산시 누진공제를 63만원을 해줍니다. 따라서 63만원은 주택분 재산세 계산시 공제된 누진세액입니다. 따라서 계산산식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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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공제할 재산세액이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을 말하는 것인데,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이 아니라 해당연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종부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60%,토지70%) × 재산세율}/주택 또는 토지(종합, 별도구분)를 각각 합산하여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으로 계산합니다.

    2021. 12. 13.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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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고지서에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재산세 과세표준 중 6억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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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1.해당연도 재산세액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관할시군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2.종부세계산시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부과세액* 종부세과표에부과된표준세율재산세액/전체주택에대한 표준세율 재산세액

        총표준세율재산세액(1,053,360원) 계산시 63만원 차감액은 재산세 세율이 4단계누진과세로 적용되기때문에 누진공제액입니다. 재산세 과표 3억원초과분에 누진공제액이 63만원입니다.

        해당자료만 봤을때는 정확하게 계산되었지만, 질의자께서 궁금해 하시는 실제 해당주택에 부담한 재산세와의 차이는 알수가 없네요. 단순 행정상 착오인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12.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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