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4월 30일경에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외의 주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고시함에 따라 매년 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를 두번 과세하는 데, 7월 31과 9월 30일을 납부기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주택별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매년 재산세액이 달라지는 이유는 매년 고시하는 주택공시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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