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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라고도 있는거같던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또한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고지가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