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또한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