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데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라고도 있는거같던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각각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별개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자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또한 납부하게 됩니다.
지방세법 제105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010. 3. 31.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고지가 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