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고기 부위 속여서 판매 신고 어디서 하나요?

동네 정육점에서 목살을 한 근 넘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썰어준 고기가 아닌, 미리 썰어놓은 고기를 겹겹이 포장해 판매했더군요.

문제는, 목살 사이에 등심과 가브리살 부위가 섞여 있었고

그 양이 적은 수준이 아니라 꽤 많았습니다.

(※ 단가도 다르고 식감도 확연히 차이 납니다.)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어머니가 사셨는데

직접 항의하니 "보통 1~2장 들어가는데 이번엔 좀 많이 들어갔다"며 변명했고

결국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그렇게 파는 듯한 의심도 듭니다.

기분도 상하고 화도 나는데,

혹시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런 경우에는 관할 시청이나 군청의 위생과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육점이 허위 표시나 부정 판매를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신고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만약 정육점에서 고기 부위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의 식품안전과 또는 축산물위생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정육점에서 고기 부위를 속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정육점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이니 관할 지자체나 축산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답니다.

    구청이나 시청의 위생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신고가 가능한데요.

    다만 확실한 증거가 될수있는 사진자료등이 있어야 하겠지요?

    준비를 잘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관할 부서에서도 조사를 할수있답니다.

  • 고기 부위를 속여서 판매하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소비자 기만으로 볼 수 있어서 신고도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관할 구청의 식품안전과나 축산물위생관리 담당 부서에 민원으로 접수하면 돼요 특히 축산물 판매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부위 표시나 중량 속임이 있을 경우 과태료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고할 땐 구매한 영수증, 고기 사진, 대화 내용 같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훨씬 효과적이고요 만약 고의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사기 혐의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일 겪고 구청에 민원 넣었더니 현장 점검 나가서 시정조치 받은 적 있어요! 혹시 해당 정육점이 계속 그런 식으로 판매하는 게 의심된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한번 신고해보는 걸 추천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권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