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택시공제로 통원치료시 합의금 받을수 있나요?
개인택시 승객으로 뒷자석 타고 있다가 고속 도로에서 사고가 나서 통원치료로한달여간 치료중인데요 합의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 연락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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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고, 더이상 치료를 필요치 않을 때 합의의사를 밝히셔도 되고
치료기간이 길면 공제측에서 알아서 연락이 올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된 경우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이 되면 대인 담당자와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이는 택시라고 해서 다른 점은 없으나 공제 대인 담당자들이 연락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연락해서 합의의사를
전하면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공제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서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염좌, 타박상의 경우 기본 위자료 1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치료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