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운영하시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갈 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들어가 살고자 할때, 전세 대출을 받으면 문제가 되나요?
은행에서 대출 안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족 간의 전세 계약은 사적 계약이라는 명목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는 정확한 금융거래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어 대출 등은 거절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은 친족간에는 전세 계약은 가능하지만 대출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법적으로 먼 친척이나 지인들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이에 따라서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원룸이라고 하더라도
전세로 들어가는 것도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소유의 부동산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갈수는 있지만 전세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전세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가족 간 전세대출에 대한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일부 금융기관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출이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만약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가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엄마와 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딸이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독립적인 경제 주체로서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엄마가 딸에게 전세금을 증여하고, 딸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딸이 전세금을 직접 마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다른 사람이 전세로 들어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엄마와 딸이 아닌 제3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엄마가 운영하는 원룸에 딸이 전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는 세무 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