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아래에 부모 명의의 해외거래소 계정을 개설하여 미성년 본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 경우 아이에게 가상자산 판매차익을 증여하면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