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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의 문제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아래에 부모 명의의 해외거래소 계정을 개설하여 미성년 본인이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명의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이 경우 아이에게 가상자산 판매차익을 증여하면 증여세 등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의 해외 거래소 계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해당 계정과 자금의 명의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는 계정 개설 시 부모의 이름과 정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여러 가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은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가상자산 거래는 대부분의 거래소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부모 명의를 도용하는 것은 계정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세금 신고나 자금 출처 증명 과정에서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거래는 권장되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투자 교육은 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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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로 해외 거래소 계정을 개설하여 가상자산 거래를 할 경우, 해당 자금과 거래는 법적으로 부모의 명의로 간주됩니다. 자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명의상 부모의 자산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거나 증여할 경우, 그 차익은 증여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가상자산의 가치가 부모가 소유한 자산에서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보고와 납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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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가 부모의 명의를 통해서 가장자산 거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각이 되면 여러 면에서 불리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