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원천징수 아니면 4대보험??
직원을 새로 고용할려고 하는데
3.3원천징수 아니면 4대 보험 중
선택하게 할려고 합니다
3.3을 때서
주는걸 원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시 9월 27일부터 근무하게 된다면 9월 분도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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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휘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9월 중도 입사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부담하게 됩니다. 10월부터 4대 보험이 모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근로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입사시 9월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과 산재만
부담하고 10월부터 건강과 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를 원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9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