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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위엄있는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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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천징수 아니면 4대보험??

직원을 새로 고용할려고 하는데

3.3원천징수 아니면 4대 보험 중

선택하게 할려고 합니다

3.3을 때서

주는걸 원하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시 9월 27일부터 근무하게 된다면 9월 분도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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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지휘 등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3.3세금처리가 아닌 4대 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9월 중도 입사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부담하게 됩니다. 10월부터 4대 보험이 모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근로자)을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3.3% 세금처리는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해줘야 합니다. 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9월 27일 입사시 9월 급여에 대해서는 고용과 산재만

    부담하고 10월부터 건강과 연금을 포함한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를 원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9월 중도 입사 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는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