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고 합니다. 고려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풍습이 사라졌습니다. 유교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 시대에는 성(姓)과 본(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고려시대는 아들, 딸 모두에게 균분 상속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공주가 다른성씨와 혼인을 하게 되면 궁중의 토지나 재산이 자꾸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왕실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공주들의 경우도 무조건 근친혼을 시키게 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는 남성에게 거의 재산이 유산되기 때문에 동성혼이 금지되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