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군관사만살다가 부대이동으로 군전세대부를 받게되었습니다. 맘에드는 집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부동산에서 떼어봤는데 궁금한점이있습니다.
1. 집주인이 외국인(미국) 한국분여자인데 국적이 미국입니다. 현재 다른곳에거주중인데 등기부상 거주지랑 맞지않습니다. 이유는 거기나라에서 해결이 안되어 곧 미국에들어가서 해결보고온다고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에 있는 실거주 주소가변경이안되고있다고합니다. 보증보험은 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 처음 전세계약이다보니 무슨말인줄모르겠습니다. 가능한지요?
2.등기원인에 22.7.28.매매되어있는데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 임대인거주지랑 거래가액 2.3이되어있는데 임대인 거주지 금액인가요? 전세 내놓을집 금액인가요?
3.전세1.3에들어갑니다. 2번 질문에 전세내놓은 아파트 2.3 매매면 시세대비 안전한지요?
4. 을구에는 아무것도없습니다. 깨끗하다는건가요?
요즘은 부동산도 못믿겠어서 올립니다.전세 사기가이슈다보니 열심히 정직하게 중개하시는것도 잘알지만 의심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한국인이 외국 거주 중 이라면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가족 또는 친척)에게 전세계약 및 채권양도 통지서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은 해외 공사관이나 영사관에 가면 위임장이 있습니다. )
외국인이 외국거주 중이라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해당보증기관에 더 자세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전세주택지번 등기부의 거래내역은 전해당 전세주택의 매매거래가액입니다.
주변 매매시세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네이버부동산
3. 보통 대출금(등기구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 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매매시세확인 후 대입하기 바랍니다.
4. 을구에 아무 것도없다면 임대인의 대출이 없이 깨끗하다는 의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