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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빨간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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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요?

  1. 티켓베이로 티켓 리셀을 하여 거래 300건 대략 800만원 순 수익이 생겼습니다.

매출은 1500정도 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한다면 내년에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1. 실업급여를 현재 받을 수 있는 상태여서 10월부터 신청하려 하는데 추후에 신고한다면 해고되고 그 기간에 티켓판매로 돈을번 이 부분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간이과세자로 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데 저도 해당될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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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므로.

    이후에 하셔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간이과세 납부면제 금액 4800만원은 연환산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티켓 등을 리셀하는 경우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소득 등이

    없어야만 수령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은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이 발생했다면, 사업자등록해야하는 것이며, 시기를 임의로 조정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단에 문의하세요.

    3. 간이과세 업종으로 매출이 4,800만원이 안된다면, 납부의무 면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