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관련 통신판매 청약철회가 맞다면 왜 안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우연찮게 주식정보를 받아서 1년 상담료 6.000.000원이라고 하면서 수익률700프로 보장이라고 하더라구요
일전에 많이 손실을 본 경험이 있어 비싼상담료주면 수익보지않을까 해서 어제 오후5시40분에 카드결제를했습니다
근데 카드문자보고 신랑과다툼이 있어
오늘아침7시 50분에 취소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녹취는 했고 계약서상에 서명도 안했고 정보도 받지못했습니다 그 전부터 오던 문자가 리딩이라고 하네요
오늘인터넷 검색해보니 20만원이상 할부로 결제한 계약의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왜 안해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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