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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셰퍼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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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에의한 보험과실에 궁금합니다.

운전중 사고가났고 사고를 유발한 상대차가 도주한상황에서 잡을수없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를 받는다면 과실을 어찌 잡나요? 보험사가 모든걸 감내하나요? 아님 사고당한 운전자가 과실을 다가져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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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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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을 따로 잡을 필요가 없으며, 정부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모든걸 감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가해자가 추후에 발견되면, 정부는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이 감당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자차특약에서 본인 차량 손해를 보장 합니다.

    자상에서 본인 병원비를 보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 사고가났고 사고를 유발한 상대차가 도주한상황에서 잡을수없다는 가정하에 보험처리를 받는다면 과실을 어찌 잡나요?

    : 도주사고의 경우라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보험사가 모든걸 감내하나요?

    : 검거하지 못한다면, 차량파손은 자차로, 상해를 입었다면 정부보장 사업과 본인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아님 사고당한 운전자가 과실을 다가져가나요?

    : 상기와 같이 과실관계는 조사된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을 달라질 수 있겠으나 뺑소니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수정요소를 적용할 경우 일방과실사건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찰서에 사고접수 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서류를 발급받아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대방 차량을 알 수 없다면 과실의 책임자가 불명이 됨으로 정부보장사업이나 본인의 가입한 무보험자동차 상해로 보장받아야 됩니다.

    - 일단 보상처리 이후 도주차량의 차주 확인시 가중처별 및 해당자에게 지급처리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