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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신랄한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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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번호판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인적 물적피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다

지인이 번호판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인적 물적피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처벌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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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인이 번호판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사고를 냈는데, 인적 물적피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다른 처벌도 받게 되나요

    :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라면 당연히 보험도 없을 것으로

    이런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같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히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등록 오토바이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 신고 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가급적 경찰 신고 전 민,형사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적인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 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될수도 있으나 중상인 경우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