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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여새19
솔직한여새19

상속포기 전 예금 인출 (고인 채무 변재 목적) 상속 포기 하고 싶습니다.

대신 올려봅니다..

엄마가 금년 1월에 돌아가시고 상속인은 저랑 오빠 둘입니다.(아버지는 예전에 돌아가심)

저는 상속포기 하고싶고 친정오빠는 단순승인하고싶어합니다.

참고로 오빠는 본인 빚이 많아서 엄마빚을 갚을지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오빠가 단순승인 하는 이유는 엄마아파트 거주목적입니다.

근데 그 아파트도 오빠가 엄마 살아생전에 아파트앞으로 아파트 시세만큼 담보대출 5천4백정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엄마채무: 1.카드빚 2천8백만원( 제가 엄마 돌아가시고 난 후 상속포기 마음 먹기전에 한달치 300만원 제돈으로 갚아서 지금 카드빚은 2천5백 남았어요)

재산:

1. 아파트한채 시세 5천4백( 3년전쯤 엄마 아파트앞으로 친정오빠가 담보대출은 5천4백만원정도 해놓은 상태)

2. 은행 두군데 예금 980만원정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대표상속인으로 해서 오빠 위임장 받고 엄마통장 해지 후 680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때는 제돈을 더 들여서라도 엄마빚을 갚을 생각이였어요. 지금은 마음이 바뀌어서 재산,채무에 손떼고 싶어요.

남은 예금 300만원은 신협 출자금으로 내년에 제 통장으로 들어오기로 되어있어서 제가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오빠에게 대표상속인을 변경하고 오빠계자로 내년에 돈 받으라고 말할려고 합니다.

제가 상속포기 하고싶은 이유는

엄마 아파트에 오빠가 1금융권 은행에서 담보대출받았고, 엄마 예금보다 카드빚이 더 많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빚 갚으려면 아파트 매매 혹은 경매를 해서 빚을 갚아도 아파트담보대출 해놓은 경남은행에서 돈 가져가면 아파트 처리해도 빚을 다 못 갚을것 같아서 전 상속포기하고 싶어요.

오빠는 단순승인해서 엄마아파트에서 살면서 아파트담보대출과 카드빚을 다달이 갚으면서 살고싶어해요.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서비스 조회후 엄마 빚 갚으려고 대표상속인으로 제가 오빠위임장 받고 680만원을 제 계좌로 이체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사용 하지는 않고 제 통장에 그대로 가지고있어요.

장례식 비용은 820만원이 나와서 제 남편이 먼저 카드로 결제하고, 발인 뒷날 부의금 정리하면서 오빠편으로 들어온 부의금(5백몇십만원) 제 쪽으로 들어온 부의금(7백 몇십만원)을 계산하고,

장례식비용비 반값인은 오빠부의금 들어온 것에서 41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부의금(백얼마) 오빠에게 입금해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은 무엇일까요?

저는 상속포기 하고싶어요. 근데 예금인출때문에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채권자들이 제가 예금인출을 알았다는 과정하에 문의드립니다.

상속포기 신청전 예금을 인출했어도 그걸 장례식비용으로 공제 하거나 , 엄마 사망후 한달치 카드값3백만원을 제 돈으로 갚아서 그 돈을 엄마예금에서 공제 받으려고 했다고 말하면 상속비용처리되서 상속포기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번주 안으로 상속포기 신청하려고 서류는 다 준비해놨습니다

제 계좌로 받은 680만원 중에 장례식비용 절반값인 4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만원을 상속포기 신청 전에 오빠 계좌로 이체해주면 저는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황이 될까요?

내년에 들어올 신협 출자금은 오빠가 다시 본인이 대표상속인으로 변경해서 오빠가 받으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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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출가능한 부분입니다. 장례비로 지출한 것만으로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