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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억수로믿음직한잡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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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동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할때 증여세 문의

어머님이 상속해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내고 6명의 자식이 1억씩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식 중 한 명(A)이 자금관리를 못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 다른 자식들이 대신 관리를 해주면서 월 생활비를 이 돈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공동통장(A포함)을 만들어 A의 상속재산 1억을 입급해서 A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면 증여나 차명계좌의 문제가 발생할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2013.1.1이후 신고하거나 결정, 경정하는 분부터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명계좌에 해당하는지는 차명(어머니 명의)으로 계좌를 개설하게된 경위, 예금에 대한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통제권), 예금이자, 배당 등 시세차익을 누구 명의로 수령하였는지, 만기 후 예금을 출금한 경우 해당 예금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차명계좌로 인정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금출처와 당초 계좌개설경위, 계좌의 실제 개설자, 이자수령내역, 자금의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자금관리 목적상 이체받은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