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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할미새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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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비자)소멸 시에 미치는 영향에 다하여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F6 비자 보유)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후,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사업을 하다가 귀국 등의 사유로 외국인등록증이 소멸되었을 때,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귀국 후에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예정인데,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외국인등록증 소멸 후에도 계속 사업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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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 개인사업자가 체류 자격(비자)이 소멸할 경우, 그 사업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소멸하더라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면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7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

    D-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무역거래자, 선박 설비 제작 관련 사증으로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해야 합니다.

    그 외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국내에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할 수 있으나,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체류 자격이 소멸할 경우, 그 사업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외국인은 체류 자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