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문콕같은 것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차에서 내리던 동승자가 옆 차에 문콕을 하며 작은 상처를 냈다면 이 경우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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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가 있습니다.
이 때 문콕사고도 위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문콕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차량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콕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가입된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