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측 상품 배송 불가에 의한 환불 문의
어떤 업체에서 소파를 주문했습니다.
군부대라, 주문하면서 배송메모에 배송받는 위치가 군부대이고, 들어올때 인가가 필요해 준비물을 챙겨오셔야한다고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배송기사님이 전화오셔서 인가를 받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군부대는 배송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배송이 불가하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업체는 자가배송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업체에서 연락와서, 주문할때 전화해 군부대에 배송가능한지를 고객센터에 물어보지 않았으니 이미 출고한 상품에 대해 왕복배송비 9만원을 배송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본사에서 지사로 상품을 보내고 지사에서 다시 촤종배송지로 배송하는 구조라 본사에서 지사로 간 배송비를 청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송메모에 적어놨는데 확인안한 잘못이 아니냐고 다시 물어보니 수백개를 일일이 확인하는게 불가능하기때문에 전화를 줬어야한다며 본인들 잘못도 있으니 왕복배송비 중 4만5천원만 그러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군부대는 미리 연락을 줘야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도 않고, 배송불가 지역에는 도서지역만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배송메모에 표기해놓았는데, 이 상황에 저희 과실이 있어 배송비 4만5천원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명백히 업체측에서 법률을 위반한게 있고 이에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인가요?
만약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면 어떤 법을 위반해서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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