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이 늦었다고 운임을 안주는 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월요일을 감안하고 출발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배송까지 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가는 길에 네비에서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늦을것 같다고 전화는 했습니다.
배송물품은 마루, 배송지는 인테리어 현장이었고여, 처음에는 비용처리 어떻게 할거냐고 하더니
물건을 내리고(물건은 현장사람이 받음) 담당자(인테리어업체 영업사원)에게 말했더니
늦어서 운임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늦은건 미안한 일인데 운임을 안주겠다고 할 수 있는건지요...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이 늦은 까닭에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계약관계 자체를 해제할 수 있어 운임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단지 한시간 늦었을 뿐으로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운임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고,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처리가 되면 됩니다. 운임미지급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신청 등 방법으로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이 늦었다는 사유가 운임미지급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내용증명으로 운임지급을 독촉하시고, 그래도 안주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