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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중요한 행사에 사용하는 준비물을 미리 배송을 시켰는데 약속한 날짜에 배송시켜 주지 않고 지연 배송이 되어 그 물건을 못쓰게 되었고,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해 손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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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배송주문을 할 때 특정일에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의 배송지연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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