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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중요한 물건을 배송시켰는데 지연 배송으로 일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행사에 사용하는 준비물을 미리 배송을 시켰는데 약속한 날짜에 배송시켜 주지 않고 지연 배송이 되어 그 물건을 못쓰게 되었고,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해 손해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배송주문을 할 때 특정일에 반드시 도착해야 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의 배송지연은 사실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