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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무허가 농가주택 소유시 주택 수 판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빌라 1채(43m2 이하)와 올해 매매한 시골에 오래된 무허가 농가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시골 농가주택은 지어진지 오래되어 등기부등본이 없는 주택 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인구감소지역의 농가주택의 경우 주택수 판정에서 제외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도 1가구 1주택으로 주택 수 판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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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무허가 농가주택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고 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지역에 해당하는지, 주택으로 활용 여부 등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지자체에 명확하게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