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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개미핥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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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면 지역 주택이면 다 되나요?

창원시 북면에 주택이 있습니다. 농가주택으로 혜택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저 주택 빼고 1가구 2주택입니다. 북면 주택도 제 명의입니다. 북면 주택까지 포함되면 1가구 3주택이 됩니다. 농가주택은 제외라고 본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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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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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