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어촌주택 인가요 아닌가요? 비과세 요건때문에 궁굼합니다.
수도권 외 읍·면 지역에 위치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에 유리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니 일반주택이고 토지이음 싸이트에서 확인해보니 제1종 일반주택으로 나오는데도 농어촌 주택에 포함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촌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득 기간: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야 합니다. (법 개정 여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보유 기간: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지역 기준: 수도권 밖 (도시지역 외) 읍, 면 지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도시지역은 제외됩니다.
-가격 기준: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하는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만약 농어촌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다면 이외의 요건들을 충족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주택 취득 이후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주택으로 나오더라도 지역 및 공시가격 요건 등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