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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산뜻한말벌216
산뜻한말벌216

농어촌주택 보유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질문드립니다. 좀 찾아보니

기획발전특구에 소재하거나 읍·면 또는 동("별표12"에 해당하는 동만 인정)에 소재할 것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 (지인이 인근에 거주중이라..), 여기 시골이던데

저기 위에 나오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니, 농어촌주택으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군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공시가격 3억 이하 요건만 충족하시면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시 지역은 20만 이하의 '시'중 세법에서 정한 지역인 것입니다. 해당 시 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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