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어촌주택 보유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데
질문드립니다. 좀 찾아보니
기획발전특구에 소재하거나 읍·면 또는 동("별표12"에 해당하는 동만 인정)에 소재할 것
경상북도: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데 (지인이 인근에 거주중이라..), 여기 시골이던데
저기 위에 나오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니, 농어촌주택으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군 읍/면 지역에 소재하고 공시가격 3억 이하 요건만 충족하시면 농어촌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시 지역은 20만 이하의 '시'중 세법에서 정한 지역인 것입니다. 해당 시 지역 또는 읍/면 지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